기타 (that or what not )

과거사 규명 꼭 해야 하는가

남일우기자 2015. 7. 14. 12:05

상생의 정치란?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왕족.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이라는 신분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세습되어 왔고 이것은 인도의 세습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승려인 브라만, 귀족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샤, 노예인 수드라 (팔리지 않는 자유민으로 천역에 종사) 위의 제도는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킨 공로도 있으나 전체의 발전을 자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역적이 되면 삼족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구족을 멸한 예는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요즘 정치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그 윗대의 선조들 과거사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사 규명" "과거사 청산"에 관하여 반대 입장이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잘못을 왜 이제 와서 가리려하며 가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결국은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를 주고 김병연(김삿갓)처럼 방랑 아닌 방황을 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선조의 잘못을 왜 자식이, 후손이 짊어지고 가야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경우는 보았지만 아버지의 과오를 자식이 내려 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아버지의 채무조차도 자식이 대물림한다는 것이 법이라지만 받기 싫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인 것이다.

일제하에서 친일은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이 없어서 또는 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처와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행했던 자구책에 불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이 독재정권의 시대도 아니고 또한 "연좌제"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지금과 같은 "과거사 규명" 움직임은 그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연좌제의 부활과 함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한창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21세기인 이때에도 저렇듯 억지를 부리는데 일제시대 저들의 횡포는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사람을 상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총과 칼앞에 저들의 수족이 될 수 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제 과거는 과감하게 묻어두고 제발 당의 이익을 위한 경쟁에 얼굴 붉히지 말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나마 충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부르짖던 상생의 정치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정쟁이 친일과 어떤 차이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오십보 백보일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확언한다.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