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news material )
소방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남일우기자
2015. 7. 14. 12:43
나날이 산업화와 복잡화 되어가는 현 시대에 국민의 안전은 알게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에 소방관들의 업무는 다양해져 가고 있다. 단순히 화재 예방이나 소화만을 하는 것이 아닌 구급활동부터 온갖 재난구조 활동까지 119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의 처우나 승진등은 타 공무원들보다 열악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소방관들에 대해 집중 취재로 그들의 애환과 나아갈 길을 집중 조명키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의 현실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다. 특히 현업직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결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외근 소방관 시간 교대 근무자들은 불합리한 근무 여건등을 마땅히 호소할 길도 막막하다. 근무 형평에 맞게 그에 따른 대우가 있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의 권한이 각 시도에 있다보니 소위 말하는 칼자루 잡은자의 난도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5년 07월부터 공무원도 본격적인 주 5일제 주 40시간제가 법으로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외근 소방관의 경우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실정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완전히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여 오늘부터 소방관들의 현재와 같이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외근 소방관 및 하위직 소방관들의 바램인 3교대 근무가 곤란한 현실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들어보기로 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시도의 예산 담당관 및 소방행정과에 주 시간 근무제 시행관련 소방 공무원의 예산 편성 지급 협조에 관한 공문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수결을 받아 시달한바 있으나 대전의 경우 2004년도 기준으로 월 75시간씩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에는 월 13시간이 삭감되어 62시간씩 지급되고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줄어 들었음에도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6년 예산 편성에서도 시간외 수당은 변동이 없고 주5일제에 따른 휴일 수당만 년 기준 116일을 반영하는 것 같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다 보니 각 시.도 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소방관과 조직 구성이 비슷한 경찰공무원 교대 근무자들과는 각종 수당에서도 비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직급문제이다. 구성원의 절대 다수인이 하위직인 소방장급으로 시험 승진 및 특별 승진이 아니면 소방장급으로 86.9%가 정년을 마치는 관계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6급과 비교할때 똑같은 연금법을 적용받는 하위직 소방관들은 현직때는 급여에서 퇴직후에는 연금에서까지 차별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소방관과 같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은『일부 개정법률안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의(20050613 의안 번호 번2030)』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주요 내용은 경위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함이며, 2005년 9월9일에는 비간부 출신 경찰관이 근무 수를 채우면 경감급까지는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 행정자치위 속의원들에게 말단에서 시작한 전 현직 경찰관 1,2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하였다. 셋째, "대우공무원"제도 이다.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여건과 각종 수당 및 직급에서도 불합리하게 적용받고 일반직 공무원등에서 실시하는 대우공무원제도도 없는 관계로 장기 근속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지만 상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안 및 제도의 개선에 앞장 서 주질 않고 있다. 일반직 및 타 부서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합법화되고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있어 자체적으로 권익 및 제도 개선에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소방 조직은 꿈에도 생각 할 수가 없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다.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