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 날인 22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첫 질문자로 나선 안상수 의원은 “대북정책은 첫째 국민적 동의, 둘째 투명성 보장, 셋째 북한정권을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진돼야 하며,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자격과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개인자격의 방북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언제 가느냐 하는 ‘시기’ 못지않게 방북 ‘자격’과 ‘목적’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만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2007년 선거를 앞두고 재집권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남북정상회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정략적 활용을 경계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북한과 공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과 통일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된 선택을 시도하며 재집권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파다하다며, 이밖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국민이 동의해준 적 없는 영토조항 변경, 국민들이 잘 모르는 ‘통일헌법’ 얘기가 들려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혹 연방제나 국가연합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고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물었다. 또한 지난 1월 6일 「미주통일신문」이 보도한 ‘남북연합 평양 연수설’과 관련한 사실 여부도 따졌다. 먼저 「미주통일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와대팀 등 6명이 평양에서 4박5일간 체류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로 이동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1월 26일 LA 소재 「라디오 코리아」는 “청와대 비서관급의 고위인사들과 군 장성들이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웃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조용하다면서 총리에게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안상수 의원은 “윤상림이 받은 돈에 대해서만 밝혀냈을 뿐 정계,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엄청난 인맥을 관리하면서 로비대상에게 주었을 금액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수사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로비자금이 여권에 흘러들어갔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윤상림의 청와대 및 총리실 출입기록과 국방부의 남성대 골프장 이용자 기록, 그리고 윤상림의 정치후원금 납부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아가려는 현 정부의 수사태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권력형 부패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국정조사’뿐 이라면서 이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공작정치 근절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특검 수용도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문제를 거론한 ‘병풍사건’, 같은 시기 기양건설이 비자금 10억원을 한인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기양건설 로비의혹사건’, 그리고 2001년 이회창 총재가 윤여준씨를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이회창 후보측 20만 달러 수수의혹’ 등 이른바 ‘야당 대선후보를 죽이기 위한 3대 사건’은 모두 사법부에 의해 정치공작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만약 ‘야당 대선 후보 죽이기’와 같은 정치공작의 흑막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대통령 선거결과는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정치공작을 주도한 배후를 밝히기 위한 특검제 실시와 함께 재발방지와 정치공작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사상 처음 이루어진 ‘장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은 유시민, 김우식, 이종석 후보에 대해 절대 부적격 의견과 인사철회를 촉구했고, 시민단체 또한 고위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관련해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면서 유시민, 김우식,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주장들을 무시한 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얕잡아 보는 독선적 국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을 무시한 인사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국회 청문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